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197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9』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5. 1. 경까지 E이 운영하는 피해자 ( 유)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 사가 군산시 G에서 공사하는 ‘H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된 토사 운반 차량의 댓수를 부풀리거나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토사 운반비를 부풀린 세금 계산서를 토사 운반업자들에게 발행해 주고, 그들 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 한 후 다시 토사 운반업자들 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위 G 공사현장에서, 실제 토사를 공급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I이 운영하는 J가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공급한 것처럼 I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명목으로 4,56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2012. 10. 31. 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에 부가 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인 5,016,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그 무렵 I이 K에게 송금한 4,560,000원을 K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4,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5,016,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 경부터 2013. 4.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72,3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79,601,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889』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5. 1. 경까지 E이 운영하는 피해자 ( 유)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