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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4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25. 23:48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94 소재 단풍마을 휴먼시아 11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도로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112신고자인 E 등 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짭쌔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00:20경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F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보내주자 화장실 바닥에 놓여있던 마포걸레를 들고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치며 G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30경 위 지구대에서 인천남동경찰서로 제43호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전재울사거리에 이르러 G에게 “짭쌔 새끼들, 경찰관 너희들 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양쪽 관자놀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피의자 호송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 내에서 제1항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화를 참지 못 하고 조사 대기실 외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약 100,000원이 들 정도로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30경 위 인천남동경찰서의 수사과 광역유치장에 입감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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