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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9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F 아카디아 승용차의 트렁크를 발로 차서 위 차량을 수리비 757,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8. 00: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G(40세)에게 “야 씹새끼야. 전부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관에 대한 상해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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