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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2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5:1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석촌로 20번길 77-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C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던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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