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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20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3:5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구월동)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대기하던 중 별건 폭행사건의 피고인 B을 조사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사건관련자 B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야 십새끼야, 너 죽여버린다고, 덜 떨어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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