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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06 2019가단27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0.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9. 3. 7. “차용금 1억 원,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변제기일 2019. 12. 30., 이자 200만 원/월, 지급방법 2019. 5.말부터 입금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빌렸고 2017. 10. 모두 변제하였다.

이후 D은 대여금 1억 원이 자신이 아닌 원고의 돈이라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피고가 운영하던 병원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1억 원의 변제를 강요하여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때, 피고 명의 계좌에는 “D”이 송금자로 찍히게 입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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