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1. 피고에게 49,999,000원을 변제기는 2004. 12. 1., 지연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이 3,000만 원과 2,000만 원인 각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2. 3.부터 2005. 6. 21.까지 합계 37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70만 원은 차용원금 49,999,000원에 대한 2004. 12. 2.부터 2005. 3. 20.까지의 지연이자 3,732,802원(49,999,000원 × 25% × 109/365) 중 37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49,99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는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9,999,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차용원금은 49,999,000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572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2005. 12.경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