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5. 21. 피고의 모친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해준 사실, ③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자신의 모친인 C가 이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의 서명날인까지 하여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점, ② 위 현금보관증에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교부해준 점, ③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7. 3. 31.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원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2010. 5. 26.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 원고와 C 및 피고의 관계,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 목적 및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