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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4762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26.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3. 11.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6. 1억 2,000만 원을, 2019. 4. 8.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금원’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 상기 본인은 A( 원고 )에서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대여해 간, 2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변제하겠습니다.

1차 : 3,000만 원, 2020. 1. 20., 2차 : 1억 원, 2020

2. 14., 3차 : 1억 3,500만 원, 2020. 3. 31. 본건은 말레이시아 Mindef project에 건 내진 금액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변제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변제 계획서( 이하 ‘ 이 사건 변제 계획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합계 4억 500만 원(= 2억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1,500만 원) 을 대 여하였고, 그 중 1억 4,000만 원만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2억 6,500만 원(= 4억 500만 원 - 1억 4,000만 원) 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의 말레이시아 투자금을 피고가 심부름하는 과정에서 전달 받은 것에 불과 하다. 2. 판단

가.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제 계획서에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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