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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나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6. 피고에게 “2000. 1.부터 약 3,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2018년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겠음”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원고는 위 차용증서에 대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부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전에 원고에게 합계 7,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차용증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차용증서의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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