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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163
약정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3. 15.까지 연 2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8. 31. 소외 C과 사이에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가 지정한 국민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C은 그 후 원고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4,000만 원을 재투자한 것으로 하여 총 투자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지분투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C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2015. 2. 16. 원고를 찾아와 C 대신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일금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5. 2. 16. 1차 변제일 2015. 2. 17.까지 일금 일억 원(10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고, 2차 변제일 2015. 5. 18.까지 일금 일억 이천만 원(12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겠습니다.

2차 변제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을시, 변제를 못한 금액에 대해 매월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달 말일 전으로 입금하겠습니다.

차용인 피고 채권자 원고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5. 2. 17. 1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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