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43478
농지수용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가운데 각 민원회신 취소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2014. 4. 14.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철회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한다면 영농경영에 관한 생업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수용할 것과 그 일대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가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그 소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장으로 피고를 바꾸겠다는 피고경정신청을 하는 한편 청구취지를 위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2015. 6. 24. 위 피고경정을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바(행정소송법 제14조 조 제4항, 제5항), 제1심에서 판결이 선고된 종전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다.

2. 주위적 청구 중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가.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9,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F 일원의 G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11. 7. 무렵 집중호우로 마을의 21가옥과 상가 등 16개소가 완전히 침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2) 피고는 구로구청장의 입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