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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4 2016누53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반환 청구채권 각 22,248,670원의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한민국으로 경정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8. 위와 같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고(종전의 피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C의 사망 경위 및 원고들의 지위 1) C는 1979. 2. 20.부터 전라남도 D으로 재직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관들에게 무장을 금하고 유혈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 C는 1980. 5. 26. 시위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고 그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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