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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5.9. 선고 2013누177 판결
부정수급결정등처분취소
사건

2013누177 부정수급결정 등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4. 25.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6행의 "2012. 6. 15. 항소심(201143748호)은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2012. 5. 23. 광주고등법원은 위 사건의 항소심(201143748)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2. 6.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3면 제7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당초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944호 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을 단념한 것도 아니고 소송을 종료시킬 의도로 청구를 변경한 것도 아니므로, 신청구가 부적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구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은 경정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송의 피고를 이 사건의 피고인 '광주지방노동청장'에서 '대한민국'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2010. 12. 3. 위와 같은 내용의 경정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에 있어 경정 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피고인 '광주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경정으로 인하여 '광주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한 이상 구청구가 존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피고인 '광주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소송계속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병우

판사심재현

판사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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