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및 당심의 소송 경과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아산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2015. 8. 19. 아산세무서에 9,954,380원을 배분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7. 8. 1.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 신청함과 동시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21. 위와 같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새로운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라.
그런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본안 심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8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