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처분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으로 경정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22. 위와 같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고(이에 따라 종전의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소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1형제4256호 B에 대한 사기사건 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