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10. 10.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1,6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 28.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고, 2015. 4. 6. 접수 제233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5.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인데, 그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C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기간의 만료일부터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며, 그 임대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 3, 4항 참조](그런데 원고는 2015. 1.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