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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10 2016가단104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630,000원, 월 차임 119,3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현재까지도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이후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무렵인 2016. 3.까지의 차임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4. 1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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