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499,500원에서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700,000원(부가세는 임차인 부담함), 기간 2014. 8. 15.부터 2016. 8. 14.까지, 관리비 및 차임을 매월 말일 지급하되 1개월 이상 이를 체납할 경우 납부기일 다음 날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임대료 및 제비용의 지불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4. 11. 30.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4개월분 상하수도요금 155,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4.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5. 4. 2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60,449,500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수된 보증금 100,000,000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39,550,000원[= 2014. 12. 1.부터 2015. 3. 31.까지의 4개월분 차임 38,280,000원(\9,570,000원×4개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발생한 위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1,145,500원 체납된 수도요금 중 원고가 구하는 125,000원]}에서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