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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21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1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재활용 도소매업,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4. 10.부터 2028.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20. 1.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8.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0. 5. 8.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2020. 5. 8.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가 송달장소 신고를 하여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앞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은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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