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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28918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19,743,997원에서, 2017. 3.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197.4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197.42㎡(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171.76㎡이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197.42㎡이다), 3층 전체 197.42㎡, 4층 전체 182.12㎡ 및 5층 전체 145.79㎡(이하, 위 2 내지 5층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3,045,000원 및 월 관리비 3,285,000의 합계 16,3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7,963,000원이 되고 후불로 매월 20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16. 3. 21.부터 2018. 3. 2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0.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분의 합계 53,889,000원(=17,963,000×3) 및 전기요금 합계 4,920,270원, 총합계 58,809,27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1.말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월 임대료 등의 지급을 독촉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2.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일부 차임을 지급하여 2017. 3. 20.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월 차임 및 월 관리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는 71,852,000원이고, 전기요금 미납금 합계는 8,404,003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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