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573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1행의 “원고는” 다음에 “피고의 연락을 받고”를 추가하고, 제14~15행의 “2011. 11. 27.”을 “2011. 10. 2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중간 부분 [인정 근거] 중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