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479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의 ‘K점은 원고가 송금한 위 1억 원으로 이 사건 J에 대한 대출을 하였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회사로써’를 ‘회사로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