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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1 2019누112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12,607,343,591원”을 “13,607,343,591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5행의 “2016. 11. 3.”을 “2018. 1. 26.”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2~13행의 “배서어음리스트도 실제 금액, 배서인, 피배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없이 목록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추가 내지 보충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이 도주한 이후 원고 계좌의 거래내역, 어음발행 내역, 외주공사비 명세서, D이 작성한 기성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공사원가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액수는 총 13,312,725,413원이 되었다.

이로써 위 13,312,725,413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나아가 위 공사비를 넘는 공사원가 신고금액은 착오로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재비 및 착오신고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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