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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1852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이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기재되어 있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12년 9월분 확인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1. 4. 피고로부터 ‘피고가 요구하는 자료의 허위 제출, 업무 관련 조사 방해 및 피고의 이미지 훼손’을 처분사유로 한 3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피고가 요구하는 자료의 허위 제출, 경고 3회 누적’ 다음에, ‘업무 관련 조사 방해, 기타 계약조건 위반 및 그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곤란, 반사회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피고의 이미지 훼손’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의 ‘바. 소결’을 ‘사. 소결’로 수정하고 바로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표준매뉴얼에 기재된 ‘경고조치 3회 이상시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규정을 ‘경고’가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3회째 경고가 있으면 더 이상의 위반행위가 없어도 그 자체로 해지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3회째 경고 이후 다시 계약기간 내에 안전순찰업무를 부실운영하거나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등의 추가사유가 발생해야 해지사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원고가 받은 경고가 단순히 3회 누적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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