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피고의 주장을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제 11 행의 “ 등이 밝혀졌다.
이에 금정 세무서는” 을 “ 등을 근거로”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14, 15 행의 “ 계 량에 필요한 계량 대나 계측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제 2 행부터 제 7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갑 제 9호 증, 을 제 7, 9, 10, 1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은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 하고 2016. 9. 23. 설립된 신설회사이었음에도 원고는 2016년 11월부터 C과 거래를 개시한 사실, ② 원고의 직원 E은 2016. 12. 13. I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 가치세 조사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J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와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며,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등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업체라는 사실을 고지 받은 사실, ③ C의 2017. 3. 6. 자로 변경된 사업장인 ‘ 부산 강서구 M’( 이하 ’ 변경된 사업장‘ 이라 한다) 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 J 주식회사가 사용하였던 사업장인 사실, ④ C의 법인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N은 J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었던 사실, ⑤ C의 변경된 사업장 입구에 “ 폐전선, 비철금속” 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걸려 있던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J 주식회사가 위 사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