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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24 2016가단3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해당 ‘상속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93. 2. 12. 망 R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 및 R은 1993. 10. 24. 사망하였고, 이후 그 상속인들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별지2 목록 해당 ‘상속 지분’란 기재 지분만큼 R을 상속하게 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Q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N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해당 ‘상속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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