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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05 2016가단577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부동산의 공유 관계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인 사실, 망 F과 망 G은 모두 망 H의 자녀들인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H의 소유였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일부 지분에 대한 상속회복 및 매매, 증여를 거쳐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 사실(상속지분 계산 내역은 별지3 H 상속지분도 기재와 같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나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원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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