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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07 2017가단20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73. 4. 10.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을 망 M, N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각 지분을 M은 2006. 1. 1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이, N은 1987. 6. 26.경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G, H, I, J, K, L가 각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란 기재씩 상속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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