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609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피고들 지분표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상속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이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이 별지2 피고들지분표 해당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과 같으며, 원고와 피고들이 1983. 4. 28.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