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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10 2017가단10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B 임야 35평 중 별지2 표의 ‘이전등기할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판단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36. 1. 6. 망 C[현행 등기부등본 및 폐쇄등기부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최초 등기부인 구 등기부에는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의 제적등본에 C의 본적이 “밀양시 E”로 나오는데, 현행 등기부등본의 D의 주소가 “밀양군 E”로 기재되어 있어 C의 위 본적과 일치하는 점, C은 F일자에 태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등기부등본에 1/4 지분권자로 나오는 D은 C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망 G, 망 H, 망 I의 각 1/4 지분의 소유로 등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 C, 망 G, 망 H의 상속인들로서 별지2 표의 ‘상속 지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을 한 사실, 망 J은 1961. 8. 30.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 망 J은 2015. 12.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원고 등이 있는데, 망 J의 상속인들은 2017. 2. 원고가 망 J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K, L, M, N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K,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나머지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 J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표의 ‘이전등기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1.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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