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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12 2017가단65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원고는 피고 A, B 및 망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1998. 11.경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망 I이 2016. 7. 3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이 별지1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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