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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3662 판결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1714 (2009.1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922 (2008.09.26)

제목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거래상대방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원고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보아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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