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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7171 판결
이 사건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2015.06.11)

제목

이 사건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등이 10년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5두471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서울 00구 00로00길 00, 000동 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누301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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