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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구상금][공1999.1.15.(74),110]
판시사항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사유의 존부(적극)

판결요지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7. 11. 13. 선고 97다42649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사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주우체국 집배원인 소외 1은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발송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착오로 그 수령권한이 없는 소외 2에게 배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소외 3에게 배서인으로서 그 약속어음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재심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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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7.11.13.선고 97다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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