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누1714 판결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3953 (2009.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922 (2008.09.26)
제목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거래상대방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원고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보아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241,9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40,81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4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8, 19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를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