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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4:00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밀양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68 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BMW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 수리비 45,608,592원, SM7 승용 차 수리비 3,589,11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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