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1: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온 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 곳은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약 1,961,441원 상당,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약 210,7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