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옛 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석 암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후방 범퍼 트림 교체 등 수리비 10,800,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