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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3:50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 도시 철도 3호 선 명덕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09 경 위 ‘D 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대구 중부 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안면에 홍조가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47조 제 1 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려 다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 G, H이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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