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8.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아우 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시내버스 회 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8.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시내버스 회 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단속되어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 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