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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 걸쳐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017. 12. 9. 01:15 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생활안전과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거나 호흡을 내뱉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 1. 1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무면허 운전을 8회, 음주 운전을 5회 하여 벌금형을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4회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이 병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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