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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67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유통기한 허위 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김포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회사’ 실온창고에서 ‘버팔라 모짜렐라’ 제품 43개의 포장용기 상단에 찍혀 있는 ‘07. 06. 13’(유통기한이 2013. 6. 7.이라는 표시)을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우고, 포장용기 옆면에 레일기계를 이용하여 ‘12. 07. 13.’(유통기한이 2013. 7. 12.이라는 표시)이라고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5일 연장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종의 유가공품 합계 675.35kg(시가 16,675,600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고, 그 중 612.75kg(시가 15,254,400 원 상당)을‘F회사’에 판매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같은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인 ‘고르곤졸라 돌체(150g)' 제품 110개, ’버팔라 모짜렐라(150g)' 제품 62개, ‘마스카포네(S)(250g)’ 제품 24개, ‘엠브로쉬 마스카포네(250g)' 제품 13개, ’고르곤졸라EMP(1.4kg)' 제품 4개, ‘고르곤졸라 피칸테(150g)' 제품 136개, ’모짜렐라(125g)'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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