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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고정3023,4005(병합)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A외 1인

검사

이준엽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수산물도매업체인 ‘E’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제품구매 및 판매, 제품의 입출고 관리 등 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A의 고용주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4. 10. 하순 일자 불상경 위 E 지하 1층 사무실에서, E에서 항공사 기내식용으로 납품하는 냉동식품인 ‘큰왕새우튀김’을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한아름으로부터 매입해 두었으나 위 식품의 원래 유통기한인 2001. 12. 18.이 경과하도록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위 회사의 냉동창고 등에 보관해오던 중, 당초 주식회사 한아름에서 제작하여 부착한 위 큰왕새우튀김 제품 550마리 137,500원 상당의 유통기한 ‘2001. 12. 18.’ 라벨을 떼어내고, 워드프로세서를 가지고 임의로 라벨을 제작하여 그 라벨의 유통기한 공란에 일부인과 스탬프잉크를 사용하여 ‘2005. 3. 28.’로 새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그 라벨을 위 큰왕새우튀김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2. 19.경부터 2004. 10.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큰왕새우튀김 제품 총 5,300마리 1,325,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판매일로부터 유통기한이 향후 3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허위표시하여 식품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고,

나. 수사물인 ‘오렌지로지 필렛’, ‘농어살 필렛’, ‘냉동연어병치살 필렛’ 등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위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임가공을 거쳐 재포장한 후 그 작업일자를 제조일자로 새로 기재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4. 9. 30.경 수산물 가공업체인 ‘G’에 위 제품들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한 후,

(1) 2004. 10.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경영의 위 G에서, I를 통해 유통기한이 2004. 9. 20.인 위 농어살 필렛 제품 3,336kg의 원래 라벨을 떼어내고 임의로 제조일자 2004. 10. 25., 유통기한 위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식품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고,

(2) 2004. 10.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I를 통해 유통기한이 2004. 9. 20.인 위 오렌지로지 필렛 제품 6,770kg의 원래 라벨을 떼어내고 임의로 제조일자 2004. 10. 27., 유통기한 위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식품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고,

(3) 2004. 1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I를 통해 유통기한이 2004. 9. 15.인 위 냉동연어병치살 필렛 제품 2,130kg의 원래 라벨을 떼어내고 임의로 제조일자 2004. 11. 18., 유통기한 위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식품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고,

(4) 2004. 10. 28.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위 E의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임가공된 위 오렌지 로지 필렛 6,770kg, 농어살 필렛 3,336kg, 냉동연어병치살 필렛 2,130kg을 위 G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캐트링 사업부에 위 오렌지로지 필렛 40kg 시가 7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12. 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부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렌지로지 필렛 100kg, 농어살 필렛 80kg 시가 합계 245만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고,

2. 피고인 F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2책 1권)에 편철된 라벨, 각 입출고증 사본, 각 스티커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25쪽 이하), 수사보고(식약청 점검결과 정리 및 압수수색 필요 보고, 106쪽), 수탁품 원장 사본(273쪽 이하)

1. 수사기록(2책 2권)에 편철된 명세내역 및 거래명세표(2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F : 식품위생법 제79조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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