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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3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로, 해외에서 수입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도ㆍ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용기ㆍ포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위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사무소에서, 유통기한이 2018. 4. 3.까지로 표시된 일본산 수입 식품 ‘매실액기스볼’(PLUM EXTRACT BALL), ‘제이비코오소’(JB KOOSO)의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9. 4. 3.”로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한 후, 상기 제품의 기존 유통기한 표시 부 상단에 “2019. 4. 03.”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여 상기 제품의 유통기한을 1년 임의연장 표시하는 방법으로, ‘매실엑기스볼’ 130g짜리 총 79개 시가 474만 원 상당과, ‘제이비 코오소’ 136.8g짜리 57개 시가 513만 원 상당, 도합 식품 2종 136개 시가 987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수입 신고 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고, 이중 ‘매실액기스볼’ 30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을 유통ㆍ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자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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