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78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4.경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딸기잼, 파스타 건면, 올리브 오일 등을 미국,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인 자이다.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29.경 하남시 I에 있는 위 회사 창고에서 유통기한 ‘2016. 12. 19.’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수입제품인 ‘C’ 7,980개, 시가 34,314,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딸기잼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7개 제품 총 35,440개, 시가 합계 66,156,4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장소에서 위 딸기잼의 실제 유통기한 ‘2016. 12. 19.’이 기재된 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후 '2019. 12. 27.'을 유통기한으로 기재한 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 딸기잼 983개, 시가 4,231,2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입식품 6개 제품 총 2,866개, 시가 합계 5,624,9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수입식품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