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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5028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9.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였는데 손님들이 많아 피고의 안내로 야외테이블에 앉아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가 꺾여 원고가 뒤로 넘어졌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편이 날아와 원고의 손에 떨어져 원고가 손에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수술을 받았으나 다섯 손가락에 영구장애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일실수익 133,609,858원, 향후치료비 7,920,000원, 위자료 48,420,000원, 합계 188,155,729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8,155,7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와서 족발을 포장주문하여 식당 앞 야외에 원고가 가져온 테이블과 의자에서 자주 음주를 하였다.

원고와 주위 과일가계, 닭가게 등 주인들은 2018. 8. 9. 18:00 ~ 18:30경 피고의 허락없이 식당 앞에 야외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한 후 족발을 포장주문하고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여 음주를 하다가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많이 다쳤다며 보험이 없냐고 하였고, 동네와 피고의 식당을 더 자주 다니는 등 간접적으로 피고를 힘들게 하여 원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될 것이 두려워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원고의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음주를 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손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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