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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81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중구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는 원고의 식당 앞에서 과일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용할 구역인 원고의 식당 앞에 과일좌판을 설치하고, 시장 중앙 통로로부터 원고의 식당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서있거나 그 통로에 여러 물건을 적치하여 식당에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000만 원(= 원고가 영업을 시작한 2009. 12.경부터 피고가 영업방해 행위를 종료한 2016. 6.경까지의 일실수익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식당 앞쪽에서 과일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식당 앞쪽에 좌대를 만들어 빈 상자 등을 놓아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설치한 좌대와 원고의 식당 입구 사이에는 식당 손님들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5. 29.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을 한 점, ③ 피고가 자신의 과일가게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행위를 원고의 영업에 대한 방해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그 외에 피고가 원고의 식당에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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