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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5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1,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경 영농조합법인 미트마켓(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의 법인의 채권채무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는데, 소외 법인이 당시까지 피고에게 돼지고기 부분육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0,040,184원이었던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돼지고기 부분육 등을 추가로 공급하여 2015. 4. 16.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82,769,86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5. 4. 30.부터 2016. 4. 14.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4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물품대금 합계 39,769,864원(=82,769,864원 -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의 직원인 B은 2014. 12.경 C이라는 상호로 족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에게 소외 법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무렵 D는 소외 법인에 보증금 20,000,000원 및 선급금 10,000,000원을 예치한 후 소외 법인으로부터 족발을 공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채권채무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부담하는 보증금 등 29,517,880원(=보증금 20,000,000원 선급금 9,517,880원)에 상응하는 족발을 피고가 D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D에게 위 29,517,880원 상당의 족발을 공급한 경우 그 금원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공제합의’라 한다

하였고, 이후 피고가 D에게 29,517,880원 상당의 족발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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