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18,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의 상호로 대전 서구 D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E과 사이에 피고가 족발의 제조 및 공급을 담당하고, E이 법인을 설립하여 가맹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족발을 주메뉴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구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두합의’라 한다). 족발제조와 영업을 분리하여 제조는 피고가, 영업은 향후 설립되는 법인이 맡는다.
피고가 운영하는 D에 있는 식당(이하 ‘F점’이라 한다)은 2012. 10.경 점포를 확장하여 법인에게 넘겨주는 대신 피고에게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6:4로 나누어 추가 수익도 지급한다.
법인이 5년간 F점을 운영하다가 조건 없이 피고에게 이를 반환한다.
피고가 F점을 포함한 가맹점 전체에 공급하는 족발을 독점적으로 제조하여 킬로그램당 2,000원의 마진을 지급한다.
다. 원고가 2012. 3. 12. 설립되면서 E과 G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향후 개업할 대전 유성구 H 소재 I점(이하 ‘I점’이라 한다)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구두합의의 내용을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제2조(원고와 피고의 기술제휴에 관한 사항) ① 피고가 C을 운영하면서 보유한 족발 조리법 및 C에서 제공되는 음식 등 그동안의 쌓아온 모든 사업장 운영 노하우를 원고 또는 원고가...